노정희 선관위원장 부실 선거 논란
대법관 시절 군사재판 오판 재조명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으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대법관 시절 행적이 공개되면서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노정희 위원장은 3월 17일 오전 정부 과천 청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주관했다.
이날 회의에는 노정희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이 참석했는데,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으로 사퇴 의사를 나타낸 김세환 사무총장의 면직 의결을 위해 소집된 것이다.
위원 중 한 사람은 노정희 위원장이 “선관위가 처한 현 상황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라면서도 “앞으로 선거 관리를 더 잘하겠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노 위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 목소리에도 이에 대한 언급을 배제한 것이다.
노정희 위원장을 향한 부실 선거 논란이 불거진 것은 그가 선관위에 부임한 뒤 처음으로 맡은 선거인 대선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의 마지막 날인 3월 5일 토요일, 다수의 투표소에서 선거 과정이 부실하게 관리되는 정황이 목격되고 이것이 온라인에 제보되었다.
이를테면 사전투표 시 이미 기표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받은 사람이 속출했고, 기표된 투표용지를 쇼핑백·택배 상자에 보관해 소홀하게 관리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지난 3월 10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전투표 부실관리로 인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판사 출신인 노정희 위원장이 대법관 시절 맡았던 재판에 대해 재조명하면서 그의 자질을 의심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노 위원장은 대법관 시절 부사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대대장 A 씨에 대한 대법원 재판에서 “형법 260조 3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라며 A 씨에 대한 공소기각을 선고했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군형법에 따르면 ‘군사기지나 시설 등에서 군인을 폭행한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 조항이 있다. 이에 고등군사법원은 환송심 판결문에서 노정희 대법관이 내렸던 판결을 뒤집었고, 노정희 대법관이 법리를 적용할 때 애초에 군형법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오판을 내렸다는 지적이 들끓었다.
이처럼 노정희 위원장의 부실 선거 책임에 대한 논란이 들끓으면서, 그의 대법관 시절 과거 행적 또한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이다. 누리꾼들은 노 위원장의 책임감 있는 행동과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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