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취객, 치료해준 소방대원에게 가래침 뱉어
서울 광진구 모텔에서 신고받고 출동
“개XX”, “코로나 무섭지?”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받아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는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선고받았습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1부는 지난달 16일 공무집행방해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지난 2020년 6월 14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모텔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그들의 얼굴과 몸을 향해 수차례 가래침을 뱉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을 향해 “개XX” “코로나 무섭지?” “너희 엄마가 소방공무원이랑 경찰공무원 되고 좋아했냐”라고 말하며 그들의 얼굴과 몸을 향해 수차례 가래침을 뱉었는데요.

A씨는 친구인 B와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와 C는 A씨가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자 다른 방의 침대에 눕혀두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A씨가 원래 방으로 돌아와 C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B씨를 밀치면서 목을 조르는 난동을 피웠는데요.

그 과정에서 A씨는 술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깨진 술병을 밟아 피가 났지만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함께 있던 일행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출동했고 소방대원들은 경찰의 신고를 받아 출동했습니다.

이후 출동한 소방대원이 A씨의 발바닥 상처를 발견하고 다가가자 A씨는 욕설을 하고 가래침을 뱉으며 저항했는데요.

현장에 있던 한 경찰관이 “코로나로 민감한 시기다. 침을 뱉은 행위는 공무 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 자제해 달라”고 하자 다시 얼굴과 몸에 수차례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이에 기소된 A씨는 1심 재판에서도 자신의 뜻과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모습을 모였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을 고려하면 침을 뱉은 행위의 가벌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012년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폭언이나 폭행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행을 중대 범죄로 보고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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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코로나 싣대기 아니더라도 자기절제가 안되는 사이코패스 짖은 매매해야죠, 니얼굴에 침뱃기 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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