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욱 셰프 음주운전 적발
벌금 1천500만 원

최근 정창욱 셰프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정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벌금 1천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정씨는 작년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7%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은 상태였다.

그는 2009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한차례 적발되어 처벌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정씨는 이후에도 꾸준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왔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음주 영상을 공개하는 등 자주 음주 장면을 공개했던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 후인 5월 이후에도 술을 마시는 장면이 보였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실망스럽다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5월 9일에 걸렸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술방 찍은 게 레전드이긴 하네요…’, ‘유튜브 찍을 때 술 마시고 다 찍고 나서 취한 상태로 운전대 많이 잡았을 거 같은 킹리적 갓심 ㅋ’, ‘거의 매일 술을 드시는거 같던데, 매일 퇴근할 때 음주상태로 운전대 잡으셨나봐요. 걸린게 1번이죠. 대단합니다.’, ‘와 여태까지 유튜브 올리면서 음주 엄청하드만 다 대리안부르고 다닌거였구만ㅋㅋㅋㅋㅋㅋ대박’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정씨는 13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정창욱의 오늘의 요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업로드된 영상인 ‘S2 EP08 진저 포크’ 영상에도 요리를 하던 중 술을 마시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슈 랭킹 뉴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예요
    0
    화나요
    3
    슬퍼요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