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대형마트·백화점 확대적용
손현준 충북대 의대 교수, 반대시위

지난 10일부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대형마트·백화점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된 가운데, 한 대학교수가 방역 패스 미소지 상태로 마트 진입을 시도해 충돌이 발생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손현준 교수는 백신 1차 접종자로 방역 패스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날 낮 12시경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의 이마트 청주점 앞에는 4명의 남녀가 나타났다. 그중에는 ‘백신패스반대충북연대’와 ‘백신인권행동’의 대표를 맡은 손현준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손 교수를 포함한 ‘백신인권행동’ 회원들은 정부의 방역 패스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강력히 항의했다.

손현준 교수와 회원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백신 강제 인권유린’, ‘묻지 말고 그냥 맞아? 너나 실컷 살인 백신!’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적혀있었다.

시위에 참여한 한 백신인권행동 회원은 “백신은 나온 지 1년도 안됐다. 백신을 맞고 부작용을 겪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는데 방역당국은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며 “나는 실험용 쥐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백신인권행동’의 대표인 손현준 교수는 “정은경 질병청장과 일단의 방역 관료들은 최대한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라며 “공포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국민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더니 이제는 백신 패스를 강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외쳤다.

또 다른 회원 역시 “식당에서도 혼자 마스크를 벗고 식사할 수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물건을 사는 마트 출입은 왜 제한하느냐”라며 방역당국의 지침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한편 방역당국은 1월 10일부터 기존에 적용되던 방역 패스를 쇼핑몰과 대형마트, 백화점까지 확대 시행했다. 단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었다.

계도 기간이 지난 17일부터는 방역 패스를 위반할 때마다 개인은 10만 원씩 과태료를 내야하고, 시설 운영자의 경우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같이 확대된 방역 패스 제도에 대해 곳곳에서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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