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대형마트·백화점 확대적용
손현준 충북대 의대 교수, 반대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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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난 10일부터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대형마트·백화점에도 방역 패스가 적용된 가운데, 한 대학교수가 방역 패스 미소지 상태로 마트 진입을 시도해 충돌이 발생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손현준 교수는 백신 1차 접종자로 방역 패스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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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방송
이날 낮 12시경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의 이마트 청주점 앞에는 4명의 남녀가 나타났다. 그중에는 ‘백신패스반대충북연대’와 ‘백신인권행동’의 대표를 맡은 손현준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손 교수를 포함한 ‘백신인권행동’ 회원들은 정부의 방역 패스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강력히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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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손현준 교수와 회원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백신 강제 인권유린’, ‘묻지 말고 그냥 맞아? 너나 실컷 살인 백신!’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적혀있었다.
시위에 참여한 한 백신인권행동 회원은 “백신은 나온 지 1년도 안됐다. 백신을 맞고 부작용을 겪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는데 방역당국은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며 “나는 실험용 쥐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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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백신인권행동’의 대표인 손현준 교수는 “정은경 질병청장과 일단의 방역 관료들은 최대한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라며 “공포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국민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더니 이제는 백신 패스를 강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외쳤다.
또 다른 회원 역시 “식당에서도 혼자 마스크를 벗고 식사할 수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물건을 사는 마트 출입은 왜 제한하느냐”라며 방역당국의 지침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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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한편 방역당국은 1월 10일부터 기존에 적용되던 방역 패스를 쇼핑몰과 대형마트, 백화점까지 확대 시행했다. 단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었다.
계도 기간이 지난 17일부터는 방역 패스를 위반할 때마다 개인은 10만 원씩 과태료를 내야하고, 시설 운영자의 경우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같이 확대된 방역 패스 제도에 대해 곳곳에서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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