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전문대학원 (1 Posts) "조민 의사면허 박탈해달라" 민원에 보건복지부, 이런 대답 내놨다 2022.03.04 해당 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누리꾼의 민원에 대해 의료법 제5조를 근거로 대며 “의사가 되려는 자는 의과 대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학 학사/석박사 학위를 받은 자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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