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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되면 너 반 줄게’ 돈 안준 당첨자에게 법원이 내린 판단

김용섭 기자 조회수  

현대인의 꿈 로또 당첨
“당첨되면 나눠줄게” 약속
당첨 후 안 지키면 횡령죄?
법원이 내린 판단 기준


[SAND MONEY] 요즘처럼 경제가 팍팍해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질 때일수록 사람들의 일확천금에 대한 열망은 간절해진다. 이에 로또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의 줄도 길게 늘어섰다고 하는데, 여럿이 가서 복권을 살 때면 “당첨되면 나눠줄게”같은 말을 흔히들 주고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당첨금을 나누겠다는 약속을 해두고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 소지가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데, 로또 당첨금의 법적 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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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참 살기 쉽지 않은 시대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집값은 이미 너무 뛰어버렸고, 물가 역시 계속해서 치솟아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늘에서 돈이라도 뚝 떨어지면 좋겠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망상일 뿐이다.

하지만 극히 낮은 확률이더라도 가능성이 0이 아닌 선택지가 있다. 매주 당첨자를 추첨하는 로또 복권은 1등에 걸릴 경우 거액의 당첨금을 한 번에 지급해 준다. 지난 11월 6일 동행 복권이 추첨한 제988회 로또복권의 1등 당첨자는 무려 8명으로 각각 26억 원씩 지급받았다.

이처럼 막대한 금액의 당첨금을 받은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 부러움에 잠시 귀가 쫑긋해지기는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 복권에 확신에 찬 기대까지는 걸지는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일주일을 버틸 힘을 더해줄 소소한 재밋거리 정도로 복권을 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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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복권 당첨 자체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그저 재미 삼아 사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복권을 구매하는 이들 중에서는 주변에 “다음 주에 회사 안 나오면 당첨된 줄 알아라” 혹은 “당첨되면 내가 차 한 대씩은 뽑아줄게” 등 장난 섞인 허세를 부릴 때도 많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다. 복권을 살 때 주변에 당첨금을 나눠준다는 말실수를 했다가 정말로 덜컥 1등에 당첨되어버린 뒤 이를 나눠주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석복권의 경우 타인에게 대신 긁게 시킨 뒤 그 복권이 당첨되어도 이를 복권 구매자가 가져갈 경우 횡령죄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한 남성이 즉석복권을 4장 산 다음에 친구들에게 한 장씩 나눠서 긁게 시켰는데 그 복권이 당첨되어버린 일이 있었다. 이때 남성은 자신이 복권 구매자이기 때문에 당첨금 4,000만 원을 모두 챙겨갔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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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해 접한 사람들은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자신이 직접 돈을 지불한 복권 구매자가 그 복권에서 나온 당첨금을 가져가는데 이것이 왜 횡령죄가 되는 것일까? 형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횡령죄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하는 죄이다.

본 사건에서 남성은 지인들에게 그저 재미로 나눠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가 즉석복권을 나눠준 행위만으로도 당첨금을 나누기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 당첨금을 나누지 않고 구매자가 모두 가져가게 되면 이는 타인의 재산 횡령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횡령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률전문가는 이 사건에 대해 만일 구매자가 그 당첨금을 모두 갖기를 원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권을 긁게 시켰을 때에도 이는 단순히 복권을 긁기만 하는 것이고 당첨금은 모두 구매자가 갖겠다는 의사 표시를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반대로 친구에게 받은 복권이 당첨됐을 때 당첨금 중 일부를 주겠다고 말한 경우라면 말로 한 계약도 구두계약이 되어 약속 이행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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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건들 외에도 복권 당첨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 사례가 존재한다. 최근에는 지방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가게 주인이 손님들에게 로또를 한 장씩 나눠줬다가 그 복권이 2등에 당첨되는 일이 있었다. 이때 당첨자인 손님은 식당 주인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다시 찾아와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그런데 만일 이때 식당 주인이 당첨 사실을 알고 당첨금 일부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손님이 복권을 받은 순간 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첨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환할 필요가 전혀 없다.

땅에 떨어져 있는 복권 용지를 주웠는데 그것이 당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누군가가 고의로 버린 물건은 주운 사람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로또 용지를 주운 사람이 당첨금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라면 상황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로또 당첨금의 경우 상황별로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하여 문제 될 일이 없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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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섭 기자
grandblue@mgroun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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