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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작년엔 64만원, 올해는?”

김용섭 기자 조회수  

연말정산 평균 환급액, 매년 증가
지난해 1인당 평균 64만 원 지급
뱅크샐러드, ‘연말정산 환급액 예상 서비스’ 인기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이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제공하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연말정산 방법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얼마의 연말정산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방법 중 가장 많은 변화가 생긴 것 중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를 2년에 걸쳐 확대해 온 것인데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도 높을 수밖에 없죠.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인데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는 300만 원까지, 7천만∼1억 2천만 원 근로자에는 250만 원까지, 1억 2천만 원 초과 근로자에는 200만 원까지 적용되는데요.

다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2021년에 신용카드를 2020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 원 혜택이 있습니다.

연합뉴스

또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기존 15%, 1천만 원 초과분에는 30%였던 세액공제율이 이번에는 20%, 1천만 원 초과분에는 35%로 적용되는 것인데요.

2021년 귀속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세액공제율 상향에 따라 이보다 다소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되고 나면 기존보다 훨씬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에서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바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뱅크샐러드 tv광고

한편 뱅크샐러드는 ‘카드 소득공제 환급액’과 ‘홈택스 현금영수증 내역’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이는 뱅크샐러드 앱에 연결된 카드 지출 내역과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분석해 카드 소득공제 환급액을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 밖에 전년도 환급 리포트를 통해 지난해 환급액, 총 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에 더하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지출 밸런스를 챙겼으면 더 좋았어요’ ‘지출 대비 큰 공제를 받았어요’와 같은 환급금 팁이 담긴 조언도 함께 제공하여 편리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국세청

1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에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천345만 5천55명에게 8조 5천515억 700만 원의 세액이 환급됐습니다. 이는 1인당 평균 63만 6천 원의 환급액이 지급된 것인데요.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평균 액수는 2016년 귀속분부터 51만 원으로 처음 50만 원을 넘어서면서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매년 전체 근로소득이 늘어 원천징수분도 증가하면서 연말정산 환급액은 자연스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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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섭 기자
content@mground.kr

댓글1

300

댓글1

  • ㄴㆍㄱㆍ

    13월의 세금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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