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앞두던 판사의 사직서 제출
“방역패스 효력” 정지시킨 판사라는데?
‘억대 연봉’받고 로펌 간다고?
‘방역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자, 또는 PCR 검사를 통해 음성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 특정 건물에 입장할 수 있는 증명서를 뜻한다. 이는 ‘위드 코로나’의 하나다.
정부에서는 해당 정책에 관해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시설,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전했다.
지난해 시행되었던 방역패스는 이번 연도 1월 3일부터 변경되었다.
접종완료자의 기준이 2차 접종을 완료하고 6개월까지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6개월이 지나면 3차 접종을 완료해야 방역패스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상점, 마트, 백화점 등으로 방역패스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추가된 방역패스 시설은 ’필수 생필품‘ 마련을 위해 주기적으로 들러야 하는 곳인데 미접종자는 해당 상점을 이용하기 어려워진다는 게 이유였다.
정책에 대해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 상점, 마트, 백화점으로 확대되었던 방역패스의 효력을 무효시키는 안건이 통과되었다.
연합뉴스[/caption]
그런데 최근 법원과 검찰에서 시행하는 정기인사를 앞두고 판사, 검사들이 대거 사직서를 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또한 대법원 재판연구관만 5명이나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승진을 앞둔 판사였던 것으로 밝혀져 더 논란이 되었다.
해당 ‘사직서 행렬’에는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린 판사도 포함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직서를 낸 인물 중,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의 이종환 부장판사와 한원교 부장판사가 있는데, 두 사람의 경우 지난 4일 전국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적용했던 “방역패스 효력정지”를 결정한 판사다.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현행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이들이 냉각 기간 없이 바로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로펌으로 가게 될 경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억대 연봉의 로펌에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현행법상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은 퇴직 후 3년 간 100억 원 이상의 로펌에 갈 수 없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