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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다 시원하다’ 한국꺼 다 베껴가던 중국, 제대로 한방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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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빙둔둔’
‘빙둔둔’ 무단으로 도용하는 중국인 많아져

베이징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빙둔둔’을 무단으로 도용한 상품이 늘어나자 중국 정부가 ‘빙둔둔’의 무단 도용 상품을 강력하게 단속하기 시작했다.

지난 14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충칭시 룽창구 시장감독국에서는 올림픽 상징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별 캠페인을 시작하며 한 베이커리의 마스코트 무단 도용 사건을 전했다.

해당 베이커리 가게에서는 빙둔둔 모형에 올림픽 오륜기가 새겨진 케이크 2개를 248원에 판매해했는데, 이에 룽창구 시장감독국에서는 “빙둔둔 케이크 판매는 올림픽 상징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충칭의 배달 앱에는 빙둔둔 이름을 내세워서 케이크를 판매하는 배달업체가 6곳이나 있다고.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어 사이에 구두점을 찍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밖에 광둥성과 저장성 등의 지역에서도 빙둔둔을 무단으로 도용한 케이크를 판매했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베이징 올림픽 마스코트 ‘빙둔둔’ 무단 도용에 대해 서경덕 교수는 자신의 SNS에 “이는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며, 중국 당국의 ‘자업자득’이라 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중국 당국은 자신들의 올림픽 마스코트인 ‘빙둔둔’의 무단 도용은 처벌하면서 왜 K-콘텐츠에 관한 무단 도용은 처벌하지 않습니까”라며 “이러한 ‘이중적인 잣대’는 분명히 비판받아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상업적인 목적으로 오륜기와 빙둔둔 등을 무단으로 도용할 경우 불법 판매액이 942만 원을 넘어갈 경우 판매액의 5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중국인들의 ‘빙둔둔’ 무단 도용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때까지 다 그랬는데 새삼스럽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어디 가겠나” “남의 나라 상품들 잘 가져와서 쓰더니 이제 와서 뭔 단속이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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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사에 광고좀 줄여라; 기사가 하나도 안보일정도로 광고만 띄워놓으면 어떻게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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