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안에서 나체로 음란행위 한 남성
열차 말고도 공중화장실, 빌딩 화장실에서 음란행위
“너무 좋다”는 댓글에 “인정받은 기분”
과다노출이나 공연음란죄로 처벌 가능

국내에서 많은 누리꾼들이 이용하는 SNS나체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이른바 ‘온라인 바바리맨들’이 활개치고 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산행 기차 알몸남 처벌해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신원 미상의 한 남성이 트위터에 부산행 기차 안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을 올렸다”며 “남녀노소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기차에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의 남성은 지난 14일 “업무차 부산행 기차를 탔는데, 지난번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다른 사람이랑 이런 짓도 했었는데 오늘은 없는 것 같아서 (혼자) 얌전하게 가야지”라며 열차로 보이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자신의 나체 사진을 올렸다.

문제는 추가적인 성인 인증 절차 없이 해당 계정의 사진과 글을 볼 수 있어, 미성년자, 어린이 등이 해당 사진에 노출됐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남성의 트위터 계정에는 기차 안 말고도 공중화장실, 빌딩 내 화장실 등에서도 알몸인 상태로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이 게재돼 있었다. 현재는 계정이 삭제됐다.

또 다른 남성은 “주말에 운동을 마치고 지하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찰나에 문 열리기 직전까지 (사진을 찍었다)”라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찍은 자신의 성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본 몇몇 누리꾼들은 “언제나 (사진) 잘 보고 있다”, “찐변태(진짜 변태)셔서 너무 좋다”고 댓글을 달았고, 이에 남성은 “인정받은 기분”이라고 답하며 흐뭇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면 경범죄의 과다노출이나 형법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가 적용되면 즉결심판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공연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처벌 수준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 2018년에도 동덕여대 알몸남, 분당 키즈카페 알몸남 등이 검거되어 처벌을 받았지만, 처벌 수준이 낮아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다.

아직도 트위터와 같은 SNS를 찾아보면 신원 미상의 사람들이 나체로 자신의 중요 부위를 노출한 사진을 공유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남녀를 막론하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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