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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vs저작권 위반’ 영화 10분 요악 콘텐츠 만든 유튜버가 받은 처벌 수준

손승현 기자 조회수  

영화 요약 영상올린 일본 유튜버 처벌받아
한국은 이런 영상에 대해 처벌 내린 적 없어

연합뉴스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영화를 10-20분으로 요약해 알려주는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영화를 10분으로 요약해 영상을 올리던 일본 유튜버가 저작권 침해로 최근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일본의 여러 매체에서는 영화 화면을 무단으로 편집해 영상으로 만들어 업로드한 남성 3명 중 주범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000만 원,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생충

선고를 내린 재판장은 “영화의 수익 구조를 파괴하는 것으로 강한 비난을 받을 만하다”라며 이들의 역할을 분담하고 직업적으로 반복 범행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들은 총 영화 5편에 대한 영상을 무단 편집하고 줄거리를 설명하는 내레이션을 넣은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공판에서 밝혀진 바로 이들이 1년간 광고 수입으로 벌어들인 액수는 약 70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유튜브 캡쳐

일본의 사법부에서는 이런 영상들이 영화의 수익 구조를 파괴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영상 제작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반면, 한국에서는 이런 영상들에 대해 배급사나 제작사 측에서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채널의 수입을 취하는 것 외에 특별한 처벌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유튜브 채널을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죠.

Youtube ‘거의 없다’

이런 영상들이 실제로 홍보효과가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한 영화 관계자는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를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고 있다”라며 “지금은 영상을 제작한 유튜버들에게 영상으로 인한 홍보효과에 대한 수치를 요청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영화 10분 요약 영상에 대해 누리꾼들은 “결말까지 알려주는 줄거리 콘텐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결말 알려주는 영상들은 다 고소해야 한다고 생각함” “블루레이 부가영상에 있는 코멘터리 가지고 영화 해석 영상 만드는 사람들도 있음”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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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content@mgroun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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