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한 우체부 노상방뇨하다가 발각
영국의 노상방뇨 문제 한두 번 아냐
남의 집에 소변보는 행위 계속해서 불거져 논란
길거리에 소변을 보는 행위가 경범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노상방뇨를 할 경우, 적발 시에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다.
그런데 최근 영국에서 우체부가 남의 집 근처에서 소변을 보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어났다.
집 주인 게리 데이비스는 우체부가 현관문 바로 앞에서 노상방뇨를 했다며 “정말 역겹다. 우체부는 해고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게리 데이비스는 “(CCTV를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 만약 우체부가 잠시 화장실을 써도 되는지 물었으면 분명 된다고 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분노와 황당함을 감출 수 없던 게리는 우체부의 회사 로열 메일에 항의하기 위해 연락했고, 로열 메일 측은 게리에게 미안하다며 진심으로 사과하며 노상방뇨를 한 우체부를 정직 시켰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또 있었다. 벅스주에서 밀턴 케이스라는 한 우체부는 현관문 밖에서 소변을 봤다. 그리고 얼마 안돼 밀턴 케이스는 로열 메일로부터 정직 당했다.
지난해 말 노던트주 웰링버러에서 노상방뇨를 했던 우체부가 폭로된지 불과 며칠 만에 다시 불거진 이 노상방뇨 사건은 영국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 추세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