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보겸 유행어 논란
논쟁에서 이겼지만 ‘감감무소식’
수익 창출 기한 일주일
유튜버 보겸은 2010년대 후반 유튜브 최전성기 시절 인터넷 방송계의 황제, 10대들의 왕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압도적인 인기를 누렸다. 90년 대생들이 개그콘서트를 보고 커왔다면 00년 대생 세대들은 보겸을 보고 커왔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보겸은 대한민국 인기 유튜버이자, 한국의 1인 미디어 시장에서 엄청난 몸값과 수많은 팔로워 수를 보유한 인터넷 방송인이다.
연예인도 아닌 일반인이 콘텐츠만으로 순수 대한민국 시청자로만 400만 팔로워라는 기록을 남기며 한국 유튜브의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인기 유튜버인 보겸은 지난해 11월 7일 윤지선 교수와의 판결 결과를 올린 영상 이후로 새로운 영상을 올리지 않고 있다.
보겸은 2021년 2월 8일 윤지선 교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 자신의 유행어 ‘보이루’(보겸+하이루)라는 단어가 여성 혐오 표현으로 논문에 박제되는 곤욕을 치렀다.
방송에서 보겸은 “보이루” 유행어에 대한 윤지선의 해석에 대하여, “자신은 오직 “보겸+하이루”의 뜻으로만 “보이루”를 써 왔으며, 이 논문으로 자신이 “여성 성기에 대고 인사하는 사람으로 기록에 남게 되었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윤지선은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본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이고, 보겸의 유행어 ‘보이루’는 여성 혐오적 맥락에서 쓰이는 용어가 맞다”는 주장을 재확인했다.
보겸은 일관되게 자신의 유행어 “보이루”를 “보겸+하이루”의 뜻으로만 사용해 왔다고 말했다. 설령 “왜곡하여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은 왜곡한 개인에게 있으며 보겸은 “보이루”의 뜻을 왜곡하여 쓰는 이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꾸준히 항의하였다.
논문이 게재된 2019년부터 공론화가 시작된 2021년 1월에 걸쳐 4년 동안 진행된 논문에 대한 논쟁은 마침내 보겸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보겸은 유튜브를 포함한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여 아직까지 소식이 끊겨있으며 윤지선과의 재판도 진척 소식이 나질 않고 있는 상태이다.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널이 6개월 이상 비활성 상태이거나 커뮤니티 게시물이 업로드되지 않은 경우 재량에 따라 채널의 수익 창출 자격을 박탈할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가이드라인 대로라면 보겸은 최소 일주일 안에 영상 또는 커뮤니티에 게시물을 올려야 수익 창출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보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6개월 넘어가기 전에 와 달라”, “7일 밖에 안 남았다… ”, “진짜 갈 거면 작별 인사라도 해달라”, “보겸 보고 싶다”, “제발 돌아와 줘, 그립다”, “항상 웃던 보겸 그립다”라는 네티즌들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한편 보겸은 지난해 7월 윤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람들이 무섭다”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성형 수술을 하기도 했다.
윤 교수는 지난 3월 8일에도 ‘보이루 논쟁’ 논문 철회에 분노하며 “가대 윤리위의 수정 전 각주 연구 변조 판정을 뒤집고 논문 철회 명령에 불복하여 법적으로든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댓글4
ㅠㅠㅠㅠ 성형수술을 왜했내고 ㅠㅠㅠㅠ 뭐가 문젠데 ㅠㅠ 잘생겨져셔 복수의 화신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ㅠㅠ 표정 ㄹㅇ 안아주고 싶다 ㅠㅠㅠㅠ
보만 들어가면 보지로 해석하는건 무슨 억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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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창출이 안되면 그수익을 법정 소송으로 윤지선 한테 받을수 있으니 더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