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했지만 기각
재판부 측 “유권자의 공적 관심 대상”
김건희 관련 여러 의혹까지 확대해서 방송 허용

지난 12일에 예고되어 16일에 공개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의 통화 내용은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6개월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김건희와 전화 통화를 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녹음한 내용으로, 전체 분량이 약 7시간에 달해 ‘김건희 7시간’ 사건으로도 불린다.

김건희는 자신과 이명수와의 통화를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 ‘열린공감TV’,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김건희는 사적으로 나눈 이야기를 이명수가 동의 없이 녹음해 불법이고, 통화 내용이 그대로 공개되는 경우 인격권에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은 MBC 측에 김 씨 관련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한 방송을 허용했다.

그런데 19일, 서울중앙지법이 MBC가 방송금지 가처분으로 보도하지 못한 김건희의 여러 의혹과 수사 중인 사안까지 확대해 방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건희의 무속 관련 발언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언급해 이목을 끌었다.

김건희는 통화에서 “내가 웬만한 무속인보다 낫다.”, “점을 좀 볼 줄 아는데 우리가 청와대 간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평소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유권자들이 공론의 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무속인’, ‘기치료’ 등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여론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판단하에 김건희의 통화 내용을 더 공개한다는 것이다.

김건희가 일부 언론을 향해 “정권을 잡으면 가만 안 둘 것”이라거나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어 버릴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평소 언론관 등을 엿볼 수 있어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21일 “만일 서울의소리 측이 처음 김건희에게 접근한 데에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녹음파일의 취득 방식이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더라도 주요 목적이나 동기에서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검증, 의혹 해소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더 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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