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영부인 김정숙 여사
청와대 특활비 사용 의혹 불거져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이 청와대 특활비(특수활동비)로 지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 측은 “공식 행사 의상 구입을 사비로 부담했으며 특활비 사용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반박했지만, 이와 관련하여 한 영상이 떠돌고 있어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커뮤니티에서는 ‘김정숙 반지 숨기기 스킬 보소’라는 글의 제목과 함께 편집된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20년 불우이웃 성금 모금 현장이다. 김정숙 여사는 엄청난 크기의 진주 반지의 알이 카메라에 비친 것을 인식했는지 갑자기 손바닥 쪽으로 반지를 돌려 진주알을 감추는 행동을 보였다.
과거 새누리당의 의원이었던 전여옥은 이에 대해 “왼손 약지엔 큼직한 진주 반지에, 손목에 팔찌를 두 개나 했는데 성금 봉투를 넣을 땐 진주 반지가 없어졌다. 카메라를 의식해 진주 반지를 돌려 낀 것이다. 본인도 떳떳하지 못한 일인 줄 알았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김정숙 여사가 찬 다이아몬드 팔찌는 무려 1억 2천만 원짜리였다. 이를 보면 반지 또한 엄청난 금액의 주얼리일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그동안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옷과 주얼리, 액세서리들의 브랜드와 가격을 찾고 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녀가 착용했던 명품 브랜드 ‘까르띠에’의 브로치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제품은 무려 2억 원짜리 알려졌으나 까르띠에 측은 해당 브로치가 본인들이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정숙 여사가 가품을 착용한 것인지, 아니면 영국 액세서리 ‘어반 미스트’의 2만 원짜리 제품인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018년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특활비 명세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자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있다”며 거절했다.
이후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를 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영부인 의전 비용 등이 비공개 대상이라는 청와대 판단이 위법하다며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댓글1
황민규
이거 팩트아니면 징역갈건가? 아님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