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네이버와 소송 중인 아파트
빛 반사 때문에 오전에 TV도 보기 어렵다고

TV 조선

외벽이 통유리로 되어 있는 네이버 건물 때문에 눈부심 피해를 본 아파트 주민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미켈란쉐르빌 아파트의 주민들은 2010년 네이버가 통유리 본사를 지으면서 큰 고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큰 불편함이 없었던 햇빛이 네이버 건물의 통유리에 반사돼 직사광선처럼 창문으로 들어온 건데요.

MBC 뉴스

아파트 주민들은 해가 뜨는 아침 5-6시부터 직사광선이 집안에 들어온다고 밝히며 자외선 차단을 위해 두꺼운 호텔용 커튼과 검은색 블라인드를 닫고 살아야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네이버 연두색 건물에서 반사된 빛 때문에 방 전체가 연두색으로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TV 브라운관에 태양광이 반사돼 오전에는 TV도 볼 수 없었습니다.

SBS 뉴스

고통을 참다못한 아파트 거주자 73명은 2011년 네이버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은 10년이 넘게 지속됐습니다.

1심에서는 네이버에서 태양 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500만-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는 “네이버가 공법상 규제를 모두 지켰고 신축 시 태양 반사광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라며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죠.

연합뉴스, KBS 뉴스

하지만 대법원에서 “아파트에 태양 반사광이 유입되는 시간이 상당하고, 빛 반사의 밝기가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기준의 440-29200배 정도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라며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 방해가 발생했다”라며 2심의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해당 판결 결과를 접한 누리꾼들은 “주민들은 진짜 고통스러웠겠다” “10년 동안 소송할 시간에 외벽에 뭐라도 설치하겠다” “저런 걸 승인해준 게 문제 같음. 저런 식으로 건물을 지어도 제재가 없다니”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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