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21일 항소심 열려
1심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감형에도 전 교무부장 울부짖어
“양심만은 지켜라”

연합뉴스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쌍둥이가 서로의 공범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쌍둥이는 2018년 서울 숙명여고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21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씨의 두 쌍둥이 딸(21)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에서 감형된 것이다. 또한 1 심은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명령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아버지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했고, 범행 당시 만 15∼16세로 고 1∼2학년이었던 피고인들이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점, 형사 처벌과 별개로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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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심과 달리 쌍둥이가 서로 공범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통해 서로 범행을 알게 됐을 뿐 범행을 실행할 때 핵심적인 결과를 계획적으로 조정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한 것.

또한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을 인정하지 않아서 서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1심과 달라진 사정이고, 현재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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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판에는 자매 가운데 동생만 출석했고, 건강을 이유로 앞서 지난해 11월 결심공판 등 여러 차례 불출석했던 언니는 입원한 상태라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 자매가 아버지로부터 사전에 정답을 미리 받아서 성적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봤다. 시험지에 미리 적힌 소위 ‘깨알 정답’, 휴대전화 메모장에 적힌 정답, 포스트잇 등이 모두 유죄 근거로 사용됐다.

재판부는 메모장에 정답이 적힌 것에 대해 피고인 측이 “시험 끝나는 날에 한 번에 채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같은 해명을 믿기 어렵고 오히려 메모장과 포스트잇은 미리 유출된 답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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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쌍둥이 자매가 감형을 받았음에도 법정에서 이 장면을 지켜본 부친 현모씨는 항의하다 경위들에게 제지를 당했다. 그는 유죄가 선고되자 눈물을 흘리면서 “말도 안 된다”, “아무리 모순적이라도 양심만은 지켜야죠” 등 소리치며 울부짖었다.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유출 받아 1년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부당 시험을 본 쌍둥이 자매. 이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적으로 올리기 위해 노력하던 같은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를 줬고, 공교육 등에 심각한 훼손이 발생했다.

이번 일로 피고인들이 법의 엄정함을 느끼고 반성하여 마음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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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양심을 지키라고 개놈 뭐라 씨브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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