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1월 3일부터 시작
2년간 ‘300만 원’ 적립하면 ‘1200만 원’으로 환급
총 지원인원 7만 명, 조기 종료될 가능성 ↑
중소기업 근무 청년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상품 중 하나인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 접수가 1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신규 지원 인원은 총 7만 명으로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으니 되도록 빠른 신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 기업에서는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일명 ‘혜자 정책’이라 불리는데 아무나 신청 가능할 순 없겠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청하기 위해선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나이에 충족되어야 하며 월 급여 총액 ‘300만 원 미만’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이외에도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어야 하는 고용보험 조건과 졸업예정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학력 조건이 요구됩니다.
기준을 통과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청년들은 2년 동안 매월 125,000원씩 적립하게 되는데요. 이때 정부는 취업 지원금으로 600만 원, 기업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아 기업 기여금으로 30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하면서 2년 후 총 ‘1200만 원 + 이자’의 목독 마련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 적립금 대비 약 4배 이상의 자산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만 충족된다면 하루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반드시 정규직으로 채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5개월 이내에는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도해지와 관련해 환급금에 대해 궁금해 하는 청년들이 많았는데요. 중도해지 시 환급금 지급 기준을 정하는 기준은 2가지로, 첫 번째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이고 두 번째는 귀책의 여부(기업의 책임인지, 개인의 책임인지)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중도해지자는 20만 원~230만 원의 환급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위에 두 기준과 무관하게, 본인이 납입한 돈은 전부 환급되기 때문에 중도 해지로 인한 부가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또한 노동부는 올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을 사유로 중도 해지하면 적립 금액을 전부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청년들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을 공제 만기까지 참고 견디는 요인을 지적하여 반영한 조치로 보입니다.
아울러 기존에는 청년이 기업의 귀책사유로 퇴사해 청년 공제를 중도 해지하면 6개월 안에 재취업해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해 1년 이내에 재취업하면 청년공제 참여가 가능하게 했는데요.
청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목돈 마련 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 보완점도 개선해 나가면서 청년들의 미래 설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고용노동부의 긍정적인 모습과 함께 더 많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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